‘방화 미수 혐의 복역’ 의정부 오피스텔 사건 피의자 출소 하루 만에 또 ‘방화’
김태희 기자 2025. 5. 23. 16:34

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을 질렀다가 붙잡힌 60대는 방화미수 혐의로 복역한 후 출소 하루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경찰서는 23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6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 방화 미수 혐의로 검거돼 복역한 후 전날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소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라 거주지가 없는 상태로, 해당 오피스텔 주민들과의 연관성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3시55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는 A씨의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해 주민 75명이 대피했으며, 대피하는 과정에서 3명이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는 등 경상을 입었다.
또 20명이 연기를 흡입해 이 중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소실되고 건물 일부에 그을음이 생기는 등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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