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15차례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징역 1년 구형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영유아 3명에게 15차례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23일 대전법원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여)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7월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충남 금산 소재 어린이집에서 2~3세 영유아 원생 3명에게 신체학대 15회와 정서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놀고 있는 유아의 머리를 바구니로 치거나, 자고 있는 영아의 얼굴을 손으로 치는 등 지속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동학대는 어린이집 원장의 신고로 알려졌으며, 현재 A씨는 해당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다.
검찰은 재판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신체, 정서학대를 여러 차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와 그의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가 아이에게 한 잘못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퇴직해 죄범에 이르지 아니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다만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검찰이 밝힌 대로 강력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익명의 피해아동 부모는 "오늘 재판을 기다리며 피고와 그의 가족을 대면했는데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며 "피고가 재판장에서 사죄의 눈물을 흘린 것은 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이어 "폭행에 가까운 아동학대로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이 있을 정도다"며 "여전히 피해아동들은 학대 트라우마로 괴로워하고 있다. 부모들 모두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25일 오후 2시 대전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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