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전 남편에 ‘18억 부동산’ 가압류 당했다

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황정음(40)이 전 남편으로부터 1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 당했다.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3일 “황정음씨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며 “이혼소송 자체가 마무리 단계로, 곧 원만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월간지 우먼센스는 황정음의 전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이영돈(41)씨가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가 지난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원의 대여금 반환소송을 청구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부동산가압류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이씨의 청구를 인용해 황정음이 보유한 서울 성내동 도시형생활주택 중 2개 호실을 가압류했다.
황정음은 2013년 5월 이 주택을 18억 7000만원에 매수한 뒤 2016년 이씨와 결혼해 두 아들을 출산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냈다 1년여만에 재결합했지만, 황정음은 지난해 2월 이씨의 외도를 주장하며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 법인 기획사의 자금 43억 4000여만원을 횡령해 이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황정음은 이에 대해 “회사를 키워보려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으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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