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벗겨 중요 부위 '쓱'… 전여친 장애인 동생에 '몹쓸 짓'한 30대
강지원 기자 2025. 5. 23. 16:22

전 여자친구의 장애인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받는 A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 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 동안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쯤 강원 원주시 한 집에서 교제했던 여성의 지적장애인 여동생 B씨(23)를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씨는 전 연인을 만나기 위해 B씨 집을 찾았고 방에서 잠을 자던 B씨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장에는 A씨가 B씨 옆에 누운 후 B씨 상의 속에 손을 넣어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고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등을 가지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 후 A씨 측은 항소를 제기했고 재판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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