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 생산 닭고기 수입 허용키로
유가인 기자 2025. 5. 23. 16:19

정부가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 중단에 따른 공급 우려에 대응해 대체 수입 및 국내 공급 확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입 닭고기의 86%를 차지하며, 국내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브라질 종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브라질산 가금육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브라질산은 가격이 저렴하고 대부분 순살 형태로 들어와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수요가 높았다. 이에 따라 버거,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원료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입 중단에 따른 시장 불안을 줄이기 위해 브라질 AI 미발생 지역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수입 물량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입업체가 보유 중인 재고 물량을 시장에 적극 방출하도록 독려하고, 식품·외식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납품단가 인상 자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닭고기 생산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육계업체들과 협의해 병아리 사육 물량을 늘리고, 종란 생산을 제한했던 64주령 이상 육용종계의 생산 제한도 해제했다.
한편 현재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1㎏당 5653원, 도매가는 3877원으로, 브라질산 수입 중단 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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