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23일 대통령 선거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주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울진군 후포면 국도 7호선에 내걸린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발견 당시 현수막은 이 후보의 눈 부위가 잘려져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 이유로 잘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