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복무'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유재희 2025. 5. 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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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재희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입건된 이후 약 5개월 만의 조치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정당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는 복무 전부터 이어지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는 모두 규정에 따라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송민호는 지난 2월 26일 진행된 마지막 조사에서 근무 시간 중 무단이탈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반에 의혹을 부인하던 태도에서 입장을 바꾼 셈이다.

현행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하면 이탈 일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 복무해야 한다. 8일 이상 무단이탈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현역 재입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향후 송민호가 어떤 책임 있는 행보로 논란에 응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YG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송민호를 제외한 위너 콘서트 개최 소식을 알렸다. 오는 7월 3년 3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멤버 강승윤, 김진우, 이승훈 세 명이 참여한다. 위너는 지난 2022년 4월 이후 송민호와 강승윤이 차례로 군 복무에 돌입해 단체활동을 쉬어왔다.

소속사는 "오랜 시간 위너의 무대를 기다린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콘서트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멤버들의 의지가 강한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유재희 기자 yj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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