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피부재생? 소비자 현혹 온라인 광고 무더기 적발

제주방송 신동원 2025. 5. 23. 16: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부염증 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구를 화장품 광고에 사용했다가 적발된 사례 (사진, 식약처)


피부가 재생된다거나 의사가 추천했다는 식의 문구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화장품 판매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해 차단 조처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9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피부재생', '항염', '피부염증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114건에 달했습니다.

이외에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 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2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건과 관련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