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부실조사에…법원 "판단 잘못은 과태료 대상 아냐"
정경재 2025. 5. 23. 15:58
![언어 폭력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3/yonhap/20250523155827251mrzn.jpg)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면서 잘못된 판단으로 사실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시민단체인 평화주민사랑방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익산시 한 청소년 보호시설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이러한 내용의 결정문을 해당 법인에 발송했다.
재판부는 "위반자(법인)는 객관성이 결여된 조사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녹취록과 고용노동부 판단을 종합하면, 시설 운영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모욕적인 발언으로 진정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위반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상 이를 토대로 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해서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과태료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시설의 운영자는 지난해 2월 공개채용 과정에서 20분 넘게 지원자에게 직무역량과 무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강요하는 등 모욕감을 준 사실이 노동부 조사로 인정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해당 법인은 이러한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2차례에 걸쳐 폭언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이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려 논란을 샀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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