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독점·남용’ 들여다본다…구글·네이버·카카오 등 서면조사

박준하 기자 2025. 5. 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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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한 국내외 주요 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서면조사에 들어갔다.

데이터 독점과 남용을 통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 소셜 네트워크, 이커머스, 검색, 메신저, 앱마켓, 온라인 동영상(OTT) 등 7개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고 있는 국내외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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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3일부터 한달간 주요기업 20곳 대상
공정질서 확립·혁신…제도 개선 논의 이어질듯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과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한 국내외 주요 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서면조사에 들어갔다. 데이터 독점과 남용을 통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3일부터 한달간 온라인 광고, 소셜 네트워크, 이커머스, 검색, 메신저, 앱마켓, 온라인 동영상 등 7개 분야 주요 기업 20곳을 상대로 서면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 소셜 네트워크, 이커머스, 검색, 메신저, 앱마켓, 온라인 동영상(OTT) 등 7개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고 있는 국내외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대상에는 구글코리아와 네이버, 카카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빨라지면서 데이터는 산업 경쟁력의 핵심 자원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데이터를 독점하거나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등 불공정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업체에 영업비밀 제공을 강요한 사례나 유럽연합(EU)이 메타의 정보 수집 모델을 제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87조에 따라 서면 실태조사를 한다. 각 기업에 사업 구조와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식, 거래 실태, 불공정 사례에 대한 질문지를 보내 실태를 파악한다. 조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며 결과는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된다. 공정위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안에 데이터와 경쟁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조사에 앞서 공정위는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 항목을 구체화했다. 조사와 함께 디지털 시장의 공정 질서를 확립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데이터가 디지털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만큼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감지하고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 정부에서 데이터 주권이 정책의 핵심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경쟁 질서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형 플랫폼 기업이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중소 사업자나 신규 진입자의 성장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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