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대조기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임정규 2025. 5. 23. 15:48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파출소 경찰관들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간조 시 해안가를 순찰하고 있다. [사진=평택해양경찰서]](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3/inews24/20250523154833764zcco.png)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대조기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커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 지형이 급변해 고립이나 익수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이번 대조기는 예년보다 빨라진 여름 더위로 인해 해안가, 항포구 등 해안가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평택해경은 갯벌 체험 등 바닷가 활동 전 △갯벌 만조 시간 알람 설정 △나 홀로 갯벌 출입 금지(2인 이상 활동) △야간·안개 낀 날 갯벌 출입 금지 △구명조끼 등 개인 안전장비 착용 △긴급상황 시 119 전화 또는 '해로드' 앱 이용 신고 등 연안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기간 동안 침수, 고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 태세를 유지하며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다.
/평택=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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