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 전 대통령·조현옥 전 인사수석 재판 별도 진행"
백운 기자 2025. 5. 23. 15:39

▲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의혹 사건 재판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3일) 공판에서 "변론을 병합하지 않겠다"며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검찰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일부 중복될 뿐 형사소송법 11조의 관련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두 사건의 쟁점이 달라서 관련자들이 중복돼도 요증사실(증명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진술 대상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 사건은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이사장 내정자였던 이상직이 중진공의 이사장이 되도록 사전 지원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고,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이후의 일을 다루는데 문 전 대통령의 딸, 사위에 대한 주거비 제공과 운영업체 정부 지원 등에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기일을 열어 조 전 수석 사건과 관련해 중진공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조 전 수석에 대해 2017년 12월 중순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또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 2억여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해 지난달 문 전 대통령도 같은 법원에 기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조 전 수석 사건의 직무 관련성 쟁점이 동일하다며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형사합의27부가 검찰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문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합의21부에서 별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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