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 전 대통령·조현옥 전 인사수석 재판 별도 진행"

백운 기자 2025. 5. 23. 15:3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의혹 사건 재판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23일) 공판에서 "변론을 병합하지 않겠다"며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검찰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일부 중복될 뿐 형사소송법 11조의 관련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며 "두 사건의 쟁점이 달라서 관련자들이 중복돼도 요증사실(증명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진술 대상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 사건은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이사장 내정자였던 이상직이 중진공의 이사장이 되도록 사전 지원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고,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이후의 일을 다루는데 문 전 대통령의 딸, 사위에 대한 주거비 제공과 운영업체 정부 지원 등에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기일을 열어 조 전 수석 사건과 관련해 중진공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조 전 수석에 대해 2017년 12월 중순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또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 2억여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해 지난달 문 전 대통령도 같은 법원에 기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조 전 수석 사건의 직무 관련성 쟁점이 동일하다며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형사합의27부가 검찰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문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합의21부에서 별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