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안 주면서 백화점서 수천만원 펑펑…악덕 식당업주 구속

최예나 기자 2025. 5. 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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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직원 14명의 임금 3000여 만 원을 상습 체불하며 고급 외제차를 몰고 백화점과 골프장에서 수천만 원을 쓴 음식점 업주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지에서 5개의 음식점을 운영하며 근로자 14명의 임금 3400여만 원을 체불한 업주 A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고용청은 A 씨가 고의로 임금을 미지급한 뒤 근로자가 퇴사하면 다른 사람을 채용해 다시 체불하는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처음부터 아예 임금을 못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임금 체불 기간에 가족에게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거나 외제차를 타고 골프장이나 백화점 등에서 수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도 임금 체불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임금 체불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A 씨에 대한 임금 체불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건으로 피해자는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등으로 다양했다.

대전고용청은 A 씨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자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도형 대전고용청장은 “4월에도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악의적 체불을 일삼던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다”며 “죄의식 없이 임금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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