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금지된 '피부과 전문의 추천' '병원 전용' 광고 문구를 달고 온라인에서 판매된 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의사 추천’ ‘병원 전용’ 등 법으로 금지된 광고 문구를 달고 유통, 판매된 화장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에 올라온 화장품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지침’에 따라 ‘OO 의사 추천’ ‘병원 전용’ ‘병원 추천’ 등은 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유형별로 보면 ‘피부 염증 감소’ ‘피부 재생’ ‘항염’ 등 의학적 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 또는 병원 추천’ 광고 문구를 넣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위험이 있는 광고는 91건, ‘주름 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는 32건이었다.
식약처는 1차 점검에서 적발된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는 과정에서 51건을 추가로 적발해 총 237건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곳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거쳐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