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방세 체납액 2억5000만원 징수"

유재규 기자 2025. 5. 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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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징수문.(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지방세 체납자들로부터 총 2억 5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4일 지방세 체납액 500만 원 이하 체납자 3000여 명에게 압류예고서와 체납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발송했으며, 이 가운데 총 1600여 건에서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시는 "모바일 기반 안내 방식이 납세자의 자발적 납부를 효과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는 납세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체납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고지 방식이 인쇄·우편 비용 절감은 물론, 종이 사용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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