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소식] 시, 27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 진행 등

정숭환 기자 2025. 5. 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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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27일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대포차 등록 차량 등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오산시청 징수과에서 체납 여부 및 대포차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시는 일정 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사진 = 오산시 제공)


◇ 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대상 역량강화교육

경기 오산시는 시청 물향기실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민참여단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이뤄졌다.

교육은 시민참여단의 역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성인지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정책사례 및 시민참여단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시민참여단은 공공시설 및 공공서비스 모니터링, 여성안전 사각지대 발굴, 여성 안전캠페인 등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활동을 벌이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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