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기업의 ‘데이터 독점’ 막는다…공정위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데이터 분야 시장구조, 현황·거래실태 등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
공정위는 데이터 관련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데이터 분야의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온라인 광고,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 일반 현황과 분야별 거래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이다.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기반모델 개발을 위한 필수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산이다. 맞춤형 광고·콘텐츠 추천, 소비자 활동 양상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사업전략 수립, 새로운 서비스 창출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공정위는 데이터가 디지털 시장의 주요 경쟁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소수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 우려, 데이터 접근 거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데이터 수집·활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쟁 당국들도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를 제재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올해 5월 메타의 ‘비용지불 혹은 정보수집 동의’ 모델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했다. EU 집행위는 이 모델이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강제 동의하도록 설계된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중으로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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