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에 18억 부동산 가압류 왜?…황정음 "이혼과정서 생긴 일"

배우 황정음이 소유한 부동산이 전 남편 이영돈의 회사로부터 가압류를 당한 것과 관련해 황정음 측은 이혼 절차 중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23일 OSEN에 따르면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황정음이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것은 맞지만 이는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며 "이혼 과정이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우먼센스는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는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5700만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거암코아는 지난 4월 17일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추가로 청구했으며 법원은 같은 달 30일 가압류 청구를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황정음이 2013년 18억 7000만원에 사들인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의 도시형생활주택(13세대) 중 2개 호실이다. 거암코아 외에 A씨가 동일한 부동산에 1억원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소유자인 황정음은 임의로 임대 및 매매할 수 없다.
앞서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기획사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첫 공판에서 황정음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이후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황정음은 코인을 매도해 횡령 금액의 3분의 2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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