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용서할 수 없어"…경찰, 'SKT 유심해킹' 고발인 조사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2025. 5. 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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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2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서민위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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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남대문경찰서, 오늘 오전 고발인 조사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오른쪽)과 박주현 변호사가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2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 등은 이날 오전 고발인 조사에 앞서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직결된 초유의 사태"라며 "최 회장의 진정성 없는 사과와 국회를 무시한 청문회 불출석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최 회장은) 2600만 소비자의 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기는커녕 속이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며 "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사퇴하고 SKT를 폐업한다는 각오로 소비자 피해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최 회장 등 SKT 경영진이 유심 정보가 해킹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이 주된 고발 사유다.

서민위는 SKT 가입자 7명과 함께 SKT에 1인당 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남대문경찰서는 서민위 외에도 법무법인 대륜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유 대표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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