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법인 설립 끝났나요? 이제는 세금이 문제입니다 [파일럿 Johan의 아라비안나이트]
“두바이 세금 없는거 아니었어요?”
지난주 기사가 나간 뒤 많이 받은 질문중 하나다. (참고:두바이 비즈니스,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아랍에미리트(UAE)는 2018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데 이어, 2023년부터는 법인세 제도까지 전면 시행하고 있다.
두바이 프리존(Free Zone)이든 본토(Mainland)든 이제는 ‘세금 없는 나라’라는 인식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앞서 1편에서는 두바이에서 회사를 세울 때 ‘프리존 vs 본토’ 선택의 기준과 주의할 점들을 살펴봤다. 이번 글에서는 설립 이후 생기는 회계·세무 이슈를 간단히 정리해보자.

그렇다면 프리존 기업은 괜찮을까. 프리존 내에서만 사업이 이루어지고, 프리존 혜택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0%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UAE 본토에서 이뤄지거나, 프리존 혜택 업종이 아닌 사업을 한다면 얄짤없이 9%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정 프리존에서는 외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설립 초기에는 의무가 없더라도, 일정 매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투자 유치, 비자 신청 확대 등의 상황에서 감사보고서를 요구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금융·핀테크·컨설팅 관련 기업이 밀집한 DIFC(두바이 국제금융센터)나 ADGM(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처럼 금융 특화 프리존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들 프리존은 글로벌 금융기관과 다국적 기업들이 입주해 있기에 입주 조건과 운영 요건 모두 국제회계기준(IFRS)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UAE는 2023년 법인세 제도 시행과 함께, OECD 기준의 이전가격 규정을 전면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TP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구체적으로는 UAE에서 연 매출이 2억 디르함(약 750억원)을 넘거나, 특수관계회사 간 거래 규모가 500만 디르함(약 18억원) 이상인 경우, 이전가격 정보 보고서(CTRR)를 제출해야 하며, 로컬 파일(Local File)과 마스터 파일(Master File)을 보관할 의무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을 위한 비용 청구, 본사 IT시스템 사용에 따른 서비스비 또는 로열티 지급, 자금대여 등이 모두 TP 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거래에 대해 정당한 가격 산정 근거와 문서가 없다면, 추후 과세 또는 무거운 벌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세무회계 체계와 TP 전략은 반드시 동시에 설계되어야 하며, 두바이 법인 설립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이전가격 방어전략과 문서화 절차를 갖춰놓는 것을 추천한다.

문제는 상당수 한국계 기업들이 매출은 늘어났지만 VAT 등록을 안 했다가 뒤늦게 적발돼 수 천만원의 벌금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신고 누락에 대한 벌금은 건당 1만 디르함(약 400만원) 이상이며 연체이자까지 더해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된다.
또한 VAT는 단순히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입세금과 매출세금을 구분해 회계장부를 정확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영수증, 인보이스, 송장 관리, 고객 정보 기입 등 기본적인 회계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으면 VAT 대응도 어려워진다.

UAE 정부 입장에서야 계속 세금을 낮게 해서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고 싶겠지만, OECD 그리고 미국과 EU 등이 제기하는 ‘조세피난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느정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쫓아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철저한 준비만이 살 길이다.
※ 도움말= 이유진 CPA (Leeum Tax & Accounting / UAE 경제부 공인 감사인)
[원요환 UAE항공사 파일럿 (前매일경제 기자)]
john.won3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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