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일 뿐”…황정음, 전 남편 18억 부동산 가압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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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전 남편 이영돈과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약 18억원의 부동산을 가압류 당했다.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3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은 지난 2013년 황정음이 18억 7000만원에 사들인 도시형생활주택 13세대 중 2개 호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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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3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부동산 가압류를 당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이혼 자체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조만간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매체는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가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거암코아는 4월 17일 황정음이 소유한 서울 성동구 성내동 부동산에 가압류를 청구, 법원이 같은 달 30일 가압류 청구를 인용했다. 해당 건물에는 이영돈 회사 외 A씨도 1억원의 가압류를 청구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가압류가 걸린 부동산은 지난 2013년 황정음이 18억 7000만원에 사들인 도시형생활주택 13세대 중 2개 호실이다.
황정음은 지난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영돈과 결혼해 2017년과 2022년 아들을 출산했다. 두 사람은 2020년 이혼 절차를 밟았다가 재결합했으나 지난해 2월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황정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황정음은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일자 황정음은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황정음은 코인을 매도해 상당 부분 변제했으며 10억원 가량 변제할 금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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