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집결지 9차 행정대집행…'배짱 영업' 업소 철거

박대준 기자 2025. 5. 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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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대상 82개동 중 90% 정비"
지난 22일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대기실)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가 22일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1개소에 대한 제9차 행정대집행을 단행, 불법 증축된 대기실, 속칭 '유리방'을 철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 성매매 영업 행위에 대한 파주시의 행정조치에도 영업을 지속해 온 업소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시는 소방서·경찰서 지원 인력을 포함해 총 35명과 장비를 동원해 하루 만에 해당 대기실 철거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소 건축주는 당초 자신은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건축주가 실질적 건물 소유주임을 입증해 행정소송 자진 취하를 끌어냈다고 부연했다.

현재까지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내 행정대집행 대상 82개 동 중 부분 철거를 포함한 정비 동수는 행정대집행 실시 28개 동, 건축주 자진 시정 41개 동, 시 매입철거 5개 동으로 총 74개 동이며 90%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다. 시는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병행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영업 중인 업소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대상 업소는 집결지 내에서 고질적으로 불법 성매매를 지속해 온 곳으로 이번 조치는 불법 성매매 영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의 일관된 의지 표명이라며 "이행강제금 재부과 등 모든 행정조치를 동원해 연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강도 높은 불법건축물 정비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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