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통령 4년 중임제·줄탄핵 방지" 헌법 개정안 공약 발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23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중심으로 한 '10대 헌법 개정안'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23호 공약 자료를 통해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회,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선거 구조와 관련해선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을 동일 시점에,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은 2년 후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 주기를 단순화해 정치 피로도를 줄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이관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감사원의 정치적·제도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복원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국회의 탄핵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관의 재판이나 판결을 이유로 한 청문회 소환과 탄핵 시도 등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대통령이 단독 결정할 수 있는 특별사면권은 국회 동의를 의무해 권한을 분산시킨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국가의 미래산업 육성 책임과 규제기준국가제를 헌법에 명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규제기준국가제는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다.
이 후보는 헌법 조항을 기본조항(경성)과 일반조항(연성)으로 구분해 선거 일정, 사면제도, 제도 운영 등 연성조항은 특별 다수결이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성헌법 체계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대책"이라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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