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값 뛸라' 브라질산 닭고기 일부 수입키로… 정부 "AI 미발생 지역만"

이유지 2025. 5. 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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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량 20% 차지하는 브라질산
'치킨 값 뛸라' 전면 수입 금지서 완화
입식 늘리고 육용종계 생산기한 연장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20일 치킨을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면 중단했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수급 불안에 따른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브라질 AI 발생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 △농축수산물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배석했다.

김 직무대행은 "닭고기 최대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AI가 발생해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닭고기 관련 식품 가격 변동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적 선호음식 중 하나인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우선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다. 앞서 정부는 브라질 가금류 사육 시설에서 AI가 발생하자 이달 15일 선적분부터 수입을 금지했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전체 국내 수입량 중 약 86% 비중을 차지하는데, 국민 소비량의 20%에 해당한다.

주요 닭고기 수입업체 재고 물량은 2~3개월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조속 재개되도록 진행 중인 수입위험평가, 상대국과의 협의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고자 AI 미발생 지역 생산 여부, 방역·위생관리 상황 점검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입 물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산 공급도 늘린다. 현행 규정상 64주령 이상 노계의 종란 생산은 금지돼 있으나, 전날부터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었다. 닭고기 계열사와 협업해 병아리 사육량도 확대하도록 조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까지 닭고기 공급량은 계열사 입식물량 조정으로 전년 대비 5.2% 감소했다. 다만 지난 21일 기준 통닭 소비자가와 도매가는 ㎏당 각각 5,653원, 3,877원으로 브라질산 수입금지 조치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닭고기 관련 식품·외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식품부를 통해 수입업체, 유통업체, 관련 협회 등에 납품단가 인상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브라질산 수입금지 기간 중 생산 확대, 재고물량 방출 등을 독려할 계획이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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