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재판 의문”…내란 혐의 재판에 공개 요구 거세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23일 오후부터 증인신문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한 조치지만, 국방기밀 관련 증언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오후 3시 예정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판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난 3월 27일부터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형사소송법 제147조를 근거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증언은 소속 기관의 비공개 조건 승낙 하에만 신문 가능하다"며 오전까지는 비공개 원칙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합참이나 방첩사 예외를 제외하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 재판 전환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구삼회 준장의 증언은 비밀 유지 조건이 없다고 판단해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재판부가 오전 신모씨의 증인신문을 앞두고 다시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자, 방청석에 있던 군인권센터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재판부에서만 6차례나 비공개가 이뤄졌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전원의 회피를 요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공개 재판을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한 반면, 재판부는 "관련 기관의 승낙 여부에 따라 증언은 법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며 원칙에 따른 결정임을 강조했다.
/김수경 기자 sk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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