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임리히법 했지만"…김포 2살배기 '떡' 먹다 사망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2025. 5. 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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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하임리히법 매뉴얼. 연합뉴스


경기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이물질이 목에 걸려 숨진 2살 아이는 사고 직전 떡을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포경찰서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숨진 A(2)군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3시 10분쯤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먹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어린이집 측은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A군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A군을 상대로 '하임리히법'을 실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하임리히법은 이물질로 기도가 폐쇄됐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법으로 영유아의 경우 얼굴이 아래를 향한 상태로 등을 두드리거나 가슴 압박을 실시해 이물질을 빼내는 방식이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전후 상황을 분석해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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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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