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4시] ‘16년 방치’ 약산온천호텔 철거…휴양단지 재조성

최관호 영남본부 기자 2025. 5. 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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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화…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수성문화재단, 일본인 대상 ‘글로벌한방스쿨’ 1기 과정 마무리

(시사저널=최관호 영남본부 기자)

대구 달성군이 논공읍 하리 옛 약산온천호텔을 철거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

대구 달성군은 16년간 흉물스럽게 방치돼 온 옛 약산온천호텔 철거를 최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논공읍 하리에 위치한 이 건물은 1996년 착공 이후 부도와 소유권 분쟁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왔다. 그동안 불법 침입과 안전사고 위험, 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달성군은 지난해 2월 해당 부지의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해제를 선행한 뒤,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건축물 철거를 조건으로 매매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3월부터 철거 공사를 시작해 이달 15일 철거와 토지 등기 이전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해당 부지는 앞으로 '달성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 대상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철거는 단순한 노후 건물 정비를 넘어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도시 이미지 제고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며 "해당 부지를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 동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화…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구 동구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의무화됨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포스터 ⓒ대구 동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유예해왔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신고 의무가 본격 적용되며,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다만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일방이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방식으로 가능하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수성문화재단, 일본인 대상 '글로벌한방스쿨' 1기 과정 마무리

대구 수성문화재단은 한방과 한국 전통문화에 관심이 높은 일본인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한 '글로벌한방스쿨' 1기 입문코스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글로벌한방스쿨 1기 입문코스에 참가한 일본인 참가자들이 한방요리체험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 수성구

글로벌한방스쿨은 한의학 원론에 기반한 온라인 강의, 동의보감을 활용한 요리 체험, 한방 진료 체험 등을 결합한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이다. 수성구를 중심으로 수성구한의사회와 협력해 운영되고 있다. 수성문화재단은 기존에 단편적으로 진행되던 한방 관련 프로그램을 '글로벌한방스쿨'이라는 통합 브랜드로 정비하고, 온라인 강연 4회와 3박4일 현장학습으로 구성된 정규코스, 당일 일정의 단기코스로 커리큘럼을 체계화했다.

이번 입문코스는 정규과정의 기초 단계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됐으며, 일본인 참가자 39명이 참여했다. 이어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는 심화 단계인 전문코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단기 코스는 단체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일정으로, 한방 강좌, 동의보감 활용 요리 체험, 한방 진료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일본 내 기학스쿨, 메디컬허브협회, 요리교실 등 4개 단체가 상·하반기 참여를 확정한 상태다.

김대권 수성문화재단 이사장은 "수성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한방문화를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글로벌한방스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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