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떼먹고 골프장·백화점 돌며 펑펑"..대전 식당 업주 구속
김지훈 2025. 5. 23. 13:02
-직원 14명 임금 3천4백여만 원 상습 체불
-식당 주인은 골프장·백화점 돌며 수천만 원 '펑펑'
-식당 주인은 골프장·백화점 돌며 수천만 원 '펑펑'
대전MBC 관련 보도
대전고용노동청이 직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로 50대 식당 업주를 구속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지에서 고깃집과
국밥집 등 식당 4곳을 운영하면서 직원 14명의 임금 3천4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일부 직원에게 처음부터 임금을 주지 않다가 임금 체불을 이유로 그만두면 다른 직원을 고용하는 식으로 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지난해부터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20건에 달했고, 이미 벌금 400만 원 등 3건의 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으며, 임금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들은 전업주부나 청년, 외국인 등 단기 계약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직원 임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서 피의자 본인은 고가의 외제 차를 운행하며 골프장과 백화점 등지를 돌며 수천만 원을 쓰고 다닌 것으로 디지털포렌식 결과 밝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훈 기자
Copyright © 대전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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