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의 입’에 달린 김여사 직접수사… 검찰, 주말 유경옥 재소환

노수빈 기자 2025. 5. 2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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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비서 연락내역 못찾아
중앙지검, ‘공천개입 의혹’
김여사 내주 2차소환 통보

6000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1000만 원대 샤넬백 등이 동원된 ‘건진법사’ 전성배(65) 씨 청탁 혐의 수사의 향방은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유경옥 씨의 진술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샤넬백 수수·교환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전 씨의 휴대전화, 이른바 ‘법사폰’에서 유 씨와의 연락내역 등을 확인했으나 뚜렷한 소통 정황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 씨에게 샤넬백을 여러 개 제품으로 교환하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전 씨의 휴대전화에선 유 씨와 연락을 나눈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가능성을 우려, 이르면 이번 주말 유 씨를 재소환해 샤넬백 수수와 제품 교환의 전말을 캐물을 예정이다. 샤넬백을 최초 제공한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와 전 씨를 유 씨와 대질신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 씨 진술에 따라 수사는 김 여사를 직접 겨냥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에 속한 알선에 관해 금품 등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이창민 변호사는 “김 여사가 샤넬백 교환을 직접 지시했거나, 이를 알았다는 진술이 나오면 물증이 없더라도 기소나 피의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 씨와 유 씨 간 통화·문자내역이 드러나지 않아도 김 여사를 참고인 조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핵심부로도 수사망을 뻗고 있다. 윤 씨는 최근 조사에서 자신의 청탁은 모두 한 총재의 결재를 받고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통일교는 입장문을 통해 윤 씨의 청탁은 개인 일탈에 불과하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다음 주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지난 14일 예정된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이후 추가 소환 통보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수사팀은 다음 주라도 김 여사가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명 씨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역시 추진하고 있으나 명 씨가 발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어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김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차순길)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 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권오수 전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 줄소환에 나설 예정이다.

노수빈·김린아·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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