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非법조인 대법관 임용” 논란… 국힘 “사법 장악 넘어선 사법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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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비(非)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23일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출신으로 구성돼 있는 대법관 구성을 다원화해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취지인데, 국민의힘은 "대법관을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아부하는 어용 시민운동가들로 채우려는 속셈"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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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시민운동가 채울 속셈”
민주 “당론은 아니다” 선그어
더불어민주당이 비(非)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23일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출신으로 구성돼 있는 대법관 구성을 다원화해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취지인데, 국민의힘은 “대법관을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아부하는 어용 시민운동가들로 채우려는 속셈”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다. 현행법은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계열 교수 중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일한 사람 중에서만 임용하도록 돼 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은 대법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개정안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개정안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가운데 최대 3분의 1(10명)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인사들로 채우는 방식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대법관을 30명·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들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다양한 배경, 경력,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이 대법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가 매년 (평균) 4만4000건을 초과하고 있어 대법원이 국민의 신속·충실한 권리 구제 등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SNS에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사법부 해체로 불러야 옳다”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같은 사람도 ‘명예훼손 재판을 받아봤으니, 경험과 법률 소양이 있다’고 우길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윤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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