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대통령 선거 벽보 훼손 60대 잇따라 검거

오윤주 기자 2025. 5. 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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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역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한 시민이 잇따라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ㄱ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아침 6시47분께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 한 아파트 주변에 게시된 특정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등 40여분 사이에 주변에서 같은 후보의 벽보 12장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ㄴ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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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역 한 아파트 옆에 설치된 대선 후보 벽보가 떨어져 있다. 오윤주 기자

충북 청주지역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한 시민이 잇따라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ㄱ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1일 저녁 7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아파트 앞에 게시된 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은 데 이어, 주변 아파트 앞에 게시된 선거 벽보를 잇따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0일 아침 6시47분께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 한 아파트 주변에 게시된 특정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등 40여분 사이에 주변에서 같은 후보의 벽보 12장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ㄴ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선거 벽보나 펼침막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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