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로펌들 ‘SKT 집단소송’ 모집 혈안
SKT 중과실 입증도 까다로워“
과거 KT 소송 10건 모두 패소
중소 로펌을 중심으로 SK텔레콤 가입자 유심(USIM) 해킹 사건에 대한 집단소송인단 모집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현재까지 실제 피해가 없고 그간 유사 사례를 종합해봤을 때 승소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중소 로펌의 마케팅에 동원돼 패소 시 추가 비용만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건 등 복수 중소 로펌이 현재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 SK텔레콤 가입자를 대리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 18일 기준 무료 소송을 전면에 내건 대건이 약 14만6000명으로 가장 많은 소송인단을 확보했다. 이외 노바(2만200명), 로피드(1만333명), 대륜(1만76명) 등도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전체 규모는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법조계는 이들 로펌이 해킹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 자체는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피해액을 환산하기에는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 외 SK텔레콤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킹 피해를 키웠는지도 입증해야 하는데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그간 유사 피해 사례에서도 승소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2012년과 2014년 KT에서 최소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10건 이상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에서 전부 패소했다.
2008년 옥션 개인정보 유출,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에 대한 법적 판단도 같았다. 법원은 “기업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다했다면, 해킹 등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패소 시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소송 참가자들이 고스란히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킹 사고 발생 이후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 SK텔링크도 가입자 이탈 폭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링크 가입자는 지난달 26일 이후 이달 20일까지 약 4만4000명 감소했다.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SK텔레콤이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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