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종로경찰서장, 수요시위 반대집회에 적극 대처해야"

박상혁 기자 2025. 5.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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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달 24일 종로경찰서장에게 "수요시위를 반대 단체의 방해로부터 보호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반대 집회 측은 수요시위 참여자에게 고함을 지르며 스피커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장소와 시간도 겹치지 않도록 나눠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권고는 1992년부터 매주 수요시위에 참여해 온 시민 A씨의 진정에서 시작됐다. 그는 2021년부터 반대 단체의 조롱과 모욕적 언행으로 수요시위가 방해받는데도 경찰이 방관하고 있다며 2022년 1월5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같은 해 1월13일 경찰에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지만, △모욕적 발언에 대한 소극적 대응 △집회 장소의 시간·공간 분리 조치 미흡 등을 들어 경찰이 보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 측은 "상반된 집회가 동시에 열리면 구역을 분리해 충돌을 방지하고 있다"라며 "일부 발언만으로 집회를 제지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반대 집회 측의 모욕적 발언에 대한 안내 방송을 하거나 질서유지선을 설치해 집회 장소를 제한한 점은 인정되지만,집회 장소와 시간을 실효적으로 분할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반대 단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닌 수요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장소를 선점해 고함과 모욕적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수요시위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요시위가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권고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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