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 연방법원 판사, ‘트럼프 교육부 폐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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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연방정부의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2일 미국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의 명 전 판사가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 폐지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정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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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연방정부의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2일 미국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의 명 전 판사가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 폐지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실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정지 명령’을 내렸다. 전 판사는 “이 법정은 교육부가 껍데기가 될 때까지 교육부 직원들이 계속 해고되고, 부내 조직들이 (타 부서 등으로) 넘어가는 것에 눈을 감도록 요구받을 수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 판사는 한인 1.5세로 한국 이름은 ‘전명진’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4살 때 모친을 따라 미국에 정착했다. 전 판사는 보스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4년 보스턴지법 판사로 일했으며, 2023년 7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에 의해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 판사로 임명됐다.
전 판사의 결정에 교육부는 즉각 항고 뜻을 밝혀 교육부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합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교육부가 없더라도 주정부에서 교육을 담당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1979년 민주당 지미 카터 행정부 때 보건교육복지부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 조직으로 설치됐다.
이종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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