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확대추진…윤리 논란도 제기
독일·덴마크선 자발적 적용…폴란드는 일부 의무화
![샤바나 마무드 영국 법무장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3/yonhap/20250523114213396akyc.jpg)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영국이 일부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abc 방송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샤바나 마무드 영국 법무장관은 2개 지역의 20개 교도소에서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우선 시행해 전국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범 위험을 줄이고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마무드 장관은 "물론 이런 접근 방식은 범죄의 다른 원인을 겨냥한 심리적 개입과 함께 실시돼야 한다"면서도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학적 거세 시행 이유로 재범률을 6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미국 여러 주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가석방 조건으로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폴란드에서도 일부 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하고 있다.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몰도바에서는 인권침해 논란 끝에 시행 1년 만에 폐기되기도 했다.
가디언은 영국에서도 윤리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했다.
성범죄자 관리를 위해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에 전문가들도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범죄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온 돈 그루빈 교수는 "의사는 사회 통제를 위한 대리인이 아니며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건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의 역할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치료하는 것이지 동의 없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성범죄자 재범 감소 등을 연구해온 벨린다 윈더 교수는 약물 치료를 의무화하면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성적 충동은 줄어들지 몰라도 공격성과 적대감, 불만은 키울수 있다"고 지적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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