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 '중대하자'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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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가 북아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지난 19일 반려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조합은 사업시행기간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조합 총회 의결없이 임의로 변경해 신청서를 구에 제출했다.
조합은 2023년 9월 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로 포괄적으로 의결한 반면 구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인가일로부터 72개월'로 임의 변경해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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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가 북아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지난 19일 반려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조합은 사업시행기간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조합 총회 의결없이 임의로 변경해 신청서를 구에 제출했다. 이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됐다. 구는 보완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반려를 결정했다.
문제의 핵심은 '사업시행기간'이다. 조합은 2023년 9월 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청산일까지'로 포괄적으로 의결한 반면 구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인가일로부터 72개월'로 임의 변경해 기재했다. 구는 이와 같은 변경은 조합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항이며 법적으로도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이 주장하는 공람 절차를 통한 하자 치유나 사업시행기간이 비본질적 요소라는 논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해당 조합은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2016년에 이미 종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 재추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조합 총회 의결이 필요했다는 것이 구의 입장이다.
조합은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구는 사실과 다르며 이미 2016년에도 사업시행기간을 특정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서류상 주요 항목의 공란 기재, 조서 간 건축물 수 불일치, 사업비 설명 부족 등 여러 보완사항이 함께 지적됐다. 예를 들어 재정비촉진계획 조서상 건축물 수는 1344동이지만 신청서에는 1326동으로 기재됐고, 조합원 권리에 영향을 주는 조서들이 공란 상태로 의결된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서대문구 관계자는는 "정당한 보완 절차 없이 단순히 인가만 요구하는 상황에서 인가를 내줄 수는 없다"며 "향후 조합이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부당한 대응에 나설 경우 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조합 관계자가 반려 방침을 사전에 인지한 뒤 구청 담당자를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개발사업의 인가청으로서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북아현3구역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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