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사건' 신상 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징역 2년6개월

민경진 기자 2025. 5. 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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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에서 약 20년 전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송 판사)은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 추징을 명령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 아내이자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이었던 30대 B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아내를 통해 얻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B 씨는 같은 기간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남편인 A 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로 기정사실로 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경제적으로 매장됐다”며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과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불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발단됐다는 점, 이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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