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신상 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징역 2년6개월 선고

김동화 2025. 5. 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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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넘긴 아내 징역 2년·집유 3년…“사적 제재는 법치 근간 위협”
▲ 일러스트/한규빛

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씨(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을 추징 명령했다.

A씨의 아내이자 충북 소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었던 B씨(30대)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7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의 신상을 아내로부터 불법 입수해 무단 공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제출하지 않으면 가족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포함됐다.

B씨는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면서 사건 관련자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 A씨에게 넘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정보에 근거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중대 범죄로 단정 지어 사적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피해자 중 상당수는 실제로 밀양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유사한 사안의 재발을 막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이들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불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미흡이 사건의 배경이 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가 끝난 직후, 법정 밖에서는 이들 부부의 신상 공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B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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