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청년·신혼부부에 상반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백도인 2025. 5. 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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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심벌마크 [김제시 제공]

(김제=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올 상반기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김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8∼39세의 청년과 결혼한 지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의 신혼부부로,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이들에게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준다.

자격 조건을 유지하면 최장 7년 동안 반기별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희망자는 다음 달 9∼20일에 시 주택행정팀(☎ 063-540-3269)에 신청하면 된다.

정성주 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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