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촌체류형 쉼터 구조기준 대폭 완화
임정규 2025. 5. 23. 11:10
컨테이너 외 목구조·조립식 패널도 허용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3/inews24/20250523111030546itmv.jpg)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가 농촌체류형 쉼터 건축 구조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민원 편의 증진과 체류인구 유입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기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컨테이너 외에 목구조 및 조립식 패널 구조의 쉼터도 허용하는 내부 기준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농촌체류형 쉼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라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가설건축물로만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목구조나 조립식 패널 구조로 제작되는 쉼터가 많아, 관련 업계와 민원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시 건축과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장에서 제작돼 차량으로 이동 후 현장에서 지게차 또는 크레인 등을 이용해 설치하는 형태(컨테이너, 목구조, 조립식 패널 구조 등)의 쉼터까지 인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내부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현장 제작 및 설치는 불가하다.
김상희 건축과장은 “이번 구조 인정 기준 확대로, 민원인 편의를 증진해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시와 농촌을 잇는 가교가 되고, 체류인구 유입으로 우리 시 농촌 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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