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신상 폭로 '전투토끼' 징역 2년6개월…法 "사적제재 안 된다"
재판부 "사적 제재 법치 근간 위협…결코 용납할 수 없어"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의 신상까지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 A 씨(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려 A 씨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 떠도는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이들을 중대 범죄자로 기정사실화해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우리 법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고 사회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향후 유사한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불충분한 진상규명이 발단이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7월 유튜브에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충북의 한 군청 공무원인 B 씨는 A 씨의 범행에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지자체 행정망을 통해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A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 B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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