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비자 박탈 제동… 전국적 금지명령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체류 자격과 관련한 정보를 임의로 삭제하고 비자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22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이날 연방 정부에 대해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유학생 신분 박탈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국적인 금지명령을 발동했다.
재판부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 시스템(SEVIS)에 등록된 원고 20여 명의 기록을 삭제한 것에 대해 “권한을 넘어선 자의적인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SEVIS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유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개인별 관리 시스템으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도입됐다. 현행 법률상, 유학생은 국토안보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징역 1년 이상의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체류 자격이 상실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ICE가 대학 측과 별개로 유학생 수천 명의 SEVIS 기록을 일방적으로 말소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SEVIS 기록이 삭제될 경우 유학생 비자가 취소되고, 체포 또는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역에서 SEVIS 말소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으며, 최근까지 최소 200여 명의 유학생이 법원으로부터 비자 박탈 중지 가처분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원 명령은 ICE의 행위가 전반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연방 정부는 유학생의 체류 자격을 임의로 박탈하거나 구금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최소 4700건 이상의 유학생 SEVIS 기록이 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경범죄 이력이 있었지만 상당수는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삭제 사유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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