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단독다가구 주택 전세 거래 절반 이상 급감…3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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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 거래가 4년 새 절반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대출과 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찾고 있다"며 "단독다가구 주택은 권리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거절 사례가 늘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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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의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 거래가 4년 새 절반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관계 확인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과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2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전국 단독다가구 주택 전월세 거래 12만4693건 중 전세가 5만7714건으로 46%를 차지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12만6053건 중 전세가 2만4417건으로 19%에 그쳤다.
대구의 올해 1분기 단독다가구 주택 전월세 거래 5246건 중 전세는 739건(14%)으로 4년 전인 2021년 1분기 6503건 중 2326건(35.7%)에 비해 절반 이상(21.7%p) 줄었다.
월세 거래 비중은 2021년 1분기 64.2%(6503건 중 4177건)에서 올해 1분기 85.9%(5246건 중 4507건)로 21.7%p 늘었다.
최근 전세사기로 고통 받는 세입자가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아파트보다 권리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처럼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돼 있으면 보증금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쉽지만, 단독다가구 주택은 전체 건물 기준으로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야 해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쉽지 않은데다 임대인이 선순위 임대차 내역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전세기피 요인이 되고 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대출과 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찾고 있다"며 "단독다가구 주택은 권리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거절 사례가 늘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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