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GA 이사회, 설계사 위촉 직접관리

박성준 2025. 5. 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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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잇단 부정행위에 방지 조치
당국 ‘위촉 통제관리 모범규준’ 배포
위촉기준·보고 책임…삼각 통제구조
특별승인 정비, 신용조회·해촉 구체화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이사회에 설계사 위촉 통제 책임을 부여하는 모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보험 설계사 부정 행위가 잇따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으로 앞으로 이사회는 설계사 위촉·해촉과 특별승인에 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고, 이를 내부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설계사 위촉에 관한 내부규정 베스트 프랙티스(모범 규준)’를 보험·GA업계에 배포했다. 이는 보험설계사 위촉 통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GA업계 내 설계사 위촉·사후관리 개선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연초 발생한 GA 연루 1400억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당시,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회사를 옮겨 유사수신상품을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범 규준은 업계의 자율 규범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금감원이 향후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여부를 검사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힌 만큼 사실상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성격을 지닌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 관리·통제 체계가 내부적으로 잘 마련돼 있는지 (보험사·GA가) 직접 보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향후 검사 시 이런 시스템과 내규를 잘 마련했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은 설계사 위촉의 책임 주체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이사회는 보험설계사 위촉 기준(위촉·해촉·특별승인 포함)을 제정·변경할 권한을 가진다. 아울러 연 1회 이상 관련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이사회는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경영진과 점검부서가 위촉 실무와 감시를 분담하는 ‘삼각 통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실제로 경영진은 위촉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 외에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점검·관리부서’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이 부서는 설계사 위촉 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이사회에 직접 보고한다. 이를 통해 설계사 위촉 실무와 감시를 분리하고, 이사회 중심의 사전 예방형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한다.

보험사의 자율적 통제 수준도 함께 강화된다. 그동안 보험사나 GA에서는 내부통제를 책임지는 임원이 참여하지 않고, 영업관리자 혼자 판단해 설계사를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해당 설계사가 위촉될 만한 사람인지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특별승인 최종 승인권자를 담당 임원으로 명시하고, 승인 결과를 대표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 파산·채무불이행 이력, 국세 미납 여부까지 포함한 신용정보 조회가 위촉 심사 항목으로 명시됐다. 이 외에도 사전 서면 통보·해촉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해촉 절차도 구체화했다.

보험업계 역시 설계사 위촉 관리 기준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범 규준을 내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면서 “당국이 모범 규준에 준하는 내부통제 재점검을 주문한 것인 만큼, 이를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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