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KT 유심 해킹' 고발인 조사… 서민위 "피해 복구 앞장서야"

이지현 기자 2025. 5. 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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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 SUPEX홀에서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최태원 SK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3일 오전 최 회장 등 SK 경영진과 SKT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서민위 측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SKT 유심 해킹이 3년 전부터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이 해킹당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유출된 것인지는 더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초유의 사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최 회장은 국민과 소비자를 기망한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소비자 피해 복구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민위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외에도 별도의 대규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은 상징적인 차원"이라며 "SKT가 폐업하는 일이 있어도 소비자에 대한 잘못에 대해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 선례로 남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민위는 최 회장 등이 해킹 공격을 알고도 늑장 대응을 했다며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해킹 공격을 받아놓고도 SK 측이 늑장 대응을 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이 사건을 불가항력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남대문서는 지난 21일 유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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