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KT 유심 해킹' 고발인 조사… 서민위 "피해 복구 앞장서야"

경찰이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최태원 SK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3일 오전 최 회장 등 SK 경영진과 SKT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서민위 측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SKT 유심 해킹이 3년 전부터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이 해킹당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유출된 것인지는 더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초유의 사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최 회장은 국민과 소비자를 기망한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소비자 피해 복구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민위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외에도 별도의 대규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은 상징적인 차원"이라며 "SKT가 폐업하는 일이 있어도 소비자에 대한 잘못에 대해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 선례로 남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민위는 최 회장 등이 해킹 공격을 알고도 늑장 대응을 했다며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해킹 공격을 받아놓고도 SK 측이 늑장 대응을 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이 사건을 불가항력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남대문서는 지난 21일 유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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