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변호사 자격 없는 명망가도 대법관 가능" 법안 준비…민주 "당론 아냐"

박양수 2025. 5. 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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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범계 소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대법관 증원과 자격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 방안들을 놓고 물밑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개별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현행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행법상으론 △판사와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공공기관이나 법인의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에서 대법관을 임용하게 돼 있다.

대법관 임용 자격 완화는 민주당이 사법개혁 방향으로 꼽는 대법관 증원과 대법원 구성 다양화와 맞물린 사안이다.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동시에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법관 위주의 대법원 구성에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해당 법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별적으로 (발의를 위한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선 전에 법사위를 열어서 이 법안과 '대법관 증원법'을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를 대선 직후에 연다는 방침은 없고 그 전에 열릴 수도 있다"며 "어느 쪽이든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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