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65세 이상 버스도 무료…배우자 간병비 100만원 지급”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소득 단절로 인한 노후 걱정의 짐을 덜어드리겠다”며 “한 분 한 분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껏 도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일하는 노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강조했다. 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을 제정해 희망퇴직 시 중장년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재고용 확대를 위한 고령자 공공고용서비스(PES) 시스템을 구축한다. 65세 이후 고용 및 자영업 개시 시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혜택을 부여한다.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폐지한다. 인공지능(AI) 시대 맞춤형 하이브리드 일자리를 늘리고 디지털 신기술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또한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IRP)을 오래 받는 연금소득자의 연금 소득세를 경감하고,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교통비·식비 등 생활 비용 경감 차원의 공약으로는 경로당 급식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을 내놨다.
농촌 지역 70대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는 ‘똑똑안부확인서비스’를 지원한다. 농촌형 우버를 도입해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한해 일반 개인 차량을 활용한 유상 승차공유의 합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치매 환자의 돌봄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확대 추진하고, 인력·장비·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한다. 치매전문장기요양시설, 호스피스전문장기요양시설을 늘리고, 치매 어르신 가족이 살 수 있는 안심공공주택 ‘치매 안심하우스’를 공급한다.
간병 부담도 완화한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 간병하는 가족에게 최소 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배우자가 간병인일 경우에는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재택진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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