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백화점에선 펑펑, 직원 임금은 상습체불 식당 업주 구속

이주형 2025. 5. 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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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은 직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식당 업주 A(50대)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지에서 고깃집, 국밥집 등 4곳을 운영하면서 직원 14명의 임금 3천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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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죄의식 없이 임금체불 반복 사업주는 구속 원칙"
대전고용노동청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은 직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식당 업주 A(50대)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지에서 고깃집, 국밥집 등 4곳을 운영하면서 직원 14명의 임금 3천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부에겐 처음부터 임금을 주지 않았고, 임금 체불을 이유로 그만두면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는 식으로 체불을 반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A씨에 대한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20건에 달하며, 이 때문에 이미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걸 포함해 3건의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도 A씨는 고가의 외제 차를 소유·운행하며 골프장과 백화점 등지에서 수천만 원을 소비한 것으로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됐다고 노동 당국은 전했다.

A씨로부터 임금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들은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등 단기계약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형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여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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