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특정 대선 후보 비방 추정 현수막 등장…선관위 '위법성 없다' 판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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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비방성 현수막이 등장한 가운데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여수시 도심 주요 도로변 곳곳에 정치적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무단으로 부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수막에는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의도로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문구가 쓰여있었고, 여수갑 선대위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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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비방성 현수막이 등장한 가운데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여수시 도심 주요 도로변 곳곳에 정치적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무단으로 부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수막에는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의도로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문구가 쓰여있었고, 여수갑 선대위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문구에 실명이 명시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단속 기준이 모호해 관할 행정기관인 여수시에 철거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특히 최근 정치 표현의 자유를 넓혀가는 추세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90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여수갑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현수막 사건은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고발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현수막 설치 위치와 문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현수막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로 분류해 22일 오전 모두 철거했다.
[지정운 기자(=여수)(zzartso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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