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조인도 대법관"...민주당, 대법관 30명 증원·자격 완화 추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5.05.07.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3/moneytoday/20250523095901188cggb.jpg)
더불어민주당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안 공동 발의 서명을 받기 위해 현재 당내 의원들에 개정안을 회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비법조인, 즉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에 임용토록 하겠다는 뜻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으로 하고 대법관의 임용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여야 한다. 또 각 직에 대해 20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대법관 수를 증원하려는 이유에 대해 최근 5년간 평균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가 매년 4만4000건을 초과해 대법원이 신속·충실한 권리구제는 물론 법령 해석 통일 기능도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관 임용 자격을 확대하려는 것은 소수 엘리트 고위 법관 위주로 구성된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해 다양한 배경,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이 대법원으로 진입할 기회를 확대하고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는 판결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또 대법관 수를 증원하되 한꺼번에 늘리지 않고 법 시행 이후 1년 경과 후 8명, 2년 경과 후 8명 등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법사위는 대법관 정원을 30명(김용민 의원안), 100명(장경태 의원안)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6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민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6만~7만 여 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게 맞나"란 비판이 일었고 이는 민주당의 대법관 정원 확대 추진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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